한나라당은 오늘 당무회의를 열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엄격히 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두텁게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남용금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조사대상을 불성실 추정 납세자로 명시했습니다.
성실납세 추정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만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세무당국이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거래정보 요구와 기록관리를 재경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게 하고 7년동안의 기록보관과 분기별 국회보고 등 재경부 장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했을 경우 현재 여섯달로 돼있는 당사자 통보유예기간을 석달로 줄이고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특히 공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수사정보기관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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