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2B,즉 기업간 전자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도 현 오프라인의 규제방식과 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전자상거래가 아직 초기단계 인데다 불공정거래 유형도 기존 오프라인과 유사해 현재의 규제방식이 유효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42개 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들 대부분이 주문과 정보제공 정도만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거래조건 등 주요부분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공정행위 유형도 부당한 공급거절, 판매가격제한, 과다경품제공 등 오프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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