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이 총여신 30억원 이상 기업에서 총여신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대상기업이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시행한 은행의 기업외환리스크관리제 내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일률적으로 적용한 평가방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중복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항목 수를 14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외환리스크관리제란 은행이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수준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외환 위험 관리를 유도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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