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1인 2표제 정당명부식으로 바꾸고 여성의 30% 공천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허태열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총재단 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태열 의원은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 인구편차가 3대1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아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숫자를 줄였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 30%를 반드시 당선 가능 순번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당론을 확정한뒤 여야간 절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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