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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시술 산부인과 의사 살인죄 인정
    • 입력2001.11.14 (14: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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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시술 산부인과 의사 살인죄 인정
    • 입력 2001.11.14 (14:4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오늘 낙태수술을 통해 7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1살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임신 7개월된 태아에게 화학약품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태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의사에게 7년동안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임신 7개월된 태아를 유도 분만한 뒤 아이에게 화학약품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지금까지 57명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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