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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합병회사 퇴직금은 새기준 적용해야
    • 입력2001.11.14 (16: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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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합병회사 퇴직금은 새기준 적용해야
    • 입력 2001.11.14 (16:20)
    단신뉴스
합병회사의 퇴직금은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 퇴직자 57살 김모씨 등 5명이 퇴직금은 합병 전 회사의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근속기간을 초과한 시기에 대해 뚜렷한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은 회사 합병 전의 지급률이 아닌, 가장 최근에 이뤄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합병된 회사가 근속 기간 20년에 한해서만 합병 전에 마련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하자 퇴직금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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