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오늘 김모 씨가 불화를 빚고 있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 이모 씨에게 구박받고 쫓겨났다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이 씨가 시아버지와 싸우고, 시부모도 서로 싸우는 가정상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이로인해 힘들어 하는 부인 김 씨를 쫓아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함께 사는 시부모가 각 방을 사용하고 있고, 남편이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박한 남편에게 시부모 사이를 중재하거나 시댁에서 나가살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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