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오늘 낙태수술로 7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1살 박 모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임신 7개월 된 태아에게 화학약품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태가 일반화 된 현실에서 의사에게 7년 동안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