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승용차와 에어컨,골프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대폭 낮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기본 세율의 50%가 인하됩니다.
또 에어컨과 골프용품, 모터보트와 요트,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행글라이더, 귀금속,시계,모피,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와함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사진기,녹용,로열제리,방향성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의원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레저.여가활동을 지원해 내수를 진작함으써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소세를 평균 30% 내리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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