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상주지역에서 추출가공식품 제조와 판매업소 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4곳을 적발해 상주시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부작용 등의 우려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과 방풍,살구씨 등의 한약재를 배즙과 호박즙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
사용불가 한약재 사용한 건강원 적발
입력 2001.11.14 (18:19)
단신뉴스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상주지역에서 추출가공식품 제조와 판매업소 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4곳을 적발해 상주시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부작용 등의 우려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과 방풍,살구씨 등의 한약재를 배즙과 호박즙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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