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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시술 의사에 살인죄 인정
    • 입력2001.11.14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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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시술 의사에 살인죄 인정
    • 입력 2001.11.14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낙태수술을 통해 7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1살 박 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임신 7개월 된 태아에게 화학약품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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