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각 개별 법률로 규정된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단일법으로 통합돼 시행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조합과 건설업체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조합이 독자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만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분양분만을 대상으로 했던 시공사의 분양보증을 확대해 조합원 공급분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 청구제도를 단독주택에까지 적용하고 토지분할 청구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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