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등과 관련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매년 42만 5천여건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탈세 혐의가 짙은 5천여건을 제외한 42만여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의 비 세대주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연령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구입할 경우 모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아 왔습니다 국세청은 또 거래 액수가 작거나 과세 활용도가 낮은 각종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직원의 현지조사나 소명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절감된 인력 천 3백여명을 세무조사 인력을 보강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