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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자금출처 조사 대폭 줄인다(대체)
    • 입력1999.05.12 (16: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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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자금출처 조사 대폭 줄인다(대체)
    • 입력 1999.05.12 (16:31)
    단신뉴스
주택 구입 등과 관련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매년 42만 5천여건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탈세 혐의가 짙은 5천여건을 제외한 42만여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의 비 세대주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연령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구입할 경우 모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아 왔습니다 국세청은 또 거래 액수가 작거나 과세 활용도가 낮은 각종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직원의 현지조사나 소명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절감된 인력 천 3백여명을 세무조사 인력을 보강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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