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와 고양이 등을 포획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떠돌이 동물들이 주택가에 놓여진 쓰레기봉투를 뜯어 환경을 해치고, 시민들을 놀라게 한다는 민원이 많아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각 구와 군별로 떠돌이 동물을 잡아 한 달간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면서 주인을 찾아 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그동안 비용을 청구하고 주인이 없을 경우 동물원이나 동물애호가, 단체에 무료로 기증하거나 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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