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를 고용한 뒤 유흥업소 등지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한남2동 34살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윤락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 등은 윤락녀 10여 명을 합숙시키면서 유흥업소 업주 34살 이모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고 서울 시내호텔 등지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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