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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문신시술 30대 구속
    • 입력2001.11.15 (09: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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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문신시술 30대 구속
    • 입력 2001.11.15 (09:08)
    단신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인터넷에 문신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면허로 문신을 새겨준 경기도 의정부시 37살 김모 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1살 박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M클럽과 m사이트 등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에 '문신을 새겨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 30대 44명에게 무면허로 용이나 인어 같은 문신을 새겨주고 모두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조직폭력 관련 영화의 잇따른 성공으로 이같은 사이트가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 조폭 신드롬과 관련된 유해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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