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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율 배당금 펀드 모집 사기 기소
    • 입력2001.11.15 (09: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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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율 배당금 펀드 모집 사기 기소
    • 입력 2001.11.15 (09:52)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오늘 고율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8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퍼시픽개발 기획이사 50살 정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 씨 등과 함께 지난 99년 9월 서모 씨에게 한 달에 128%의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백만 원을 받는 등 4백여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8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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