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한나라당 정인봉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정 의원의 재판장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 의원은 1심때도 20차례 공판 중 13차례나 불출석하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3차례 공판 중 2차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이번 기피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재판부가 지나치게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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