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기로 했던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청장 측이 변호사를 최근에 선임해 재판 준비가 부족하다며 공판 연기를 신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청장은 같은 고향 출신인 강모씨를 통해 이용호씨의 비리를 제보받고 내사에 착수한 뒤 이씨 진정 사건과는 무관하게 채권자 심모씨와의 합의를 종용해 심씨가 합의금 10억 원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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