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자산 5조원 이상의 17개 기업집단만 출자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자산 2조원 이상 38개 그룹이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폐지하고, 공기업을 포함해 자산 5조원 이상인 17개 그룹만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 한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처분하는 대신 의결권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출자총액 한도제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곧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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