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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권 확보 추진
    • 입력2001.11.15 (14: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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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권 확보 추진
    • 입력 2001.11.15 (14:13)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자에 대한 추적과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포함하는 보험사기 조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쯤 임시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서울 본원과 지방 네곳에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보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 대상은 중복보험과 다수보험 등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과 자해 등 고의적 사고유발, 허위진단서 발급 등 사고 허위,날조 등입니다.
올 9월까지 보험범죄 적발 건수는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고, 사기액수도 286억 원으로 70%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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