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오늘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봉급 압류 처분 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영등포구의 이같은 조처는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 방침에 따른 첫 조처로, 25회 이상 적발돼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06명에게 적용됐습니다.
영등포구는 이들 체납자들이 이 달말까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급여 압류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청측은 그러나 가계부담을 우려해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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