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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부정발급 국가 배상 책임없어
    • 입력2001.11.15 (15: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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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부정발급 국가 배상 책임없어
    • 입력 2001.11.15 (15:44)
    단신뉴스
교통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가 나중에 운전면허 불법 취득자로 밝혀지더라도 국가는 보험사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교통 사고 보험금으로 3억 천여만원을 지급한 삼성화재보험이, 운전 면허를 부정발급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해 입은 손해와 운전 면허를 부정 발급한 공무원의 위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 소모씨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보험금 3억 천여만원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나중에 소씨가 운전 면허 불법 취득자로 밝혀지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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