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이 910억여원의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며 구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5천여만원의 세금부과만 취소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측이 계열사에 광업권을 팔때 지나치게 고가로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세무서 측이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무서 측이 회계처리를 실수한 점이 있어 1억5천여만 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씨측은 한보그룹 계열사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광업권을 매입해줘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 등이 증여세 910억여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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