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자격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 업체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비방글을 올리고 업무를 방해한 이 회사 전 직원 27살 유모 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9월 35살 김모 씨가 운영하는 자격증 관련 인터넷 정보 제공업체에서 퇴사해 경쟁 사이트를 개설한 뒤, 두차례에 걸쳐 김 씨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김 씨의 사이트에서 통역 안내원과 번역사 관련 자격증 예상 문제를 빼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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