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오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대전시 월평동 21살 김모 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인터넷에 차량의 사진과 연식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티즌 36 명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천3백 50만 원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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