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금된 재소자들이 사회생활을 체험하고 출소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재소들에게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출 외박이 허용되는 재소자는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로서 형기 종료가 1년 미만인 모범수이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석방 예정자 중에서 교도소장이 정하게 됩니다.
외출자는 평일이나 주말 오전에 교도소를 나가 오후에 귀소하며 외박은 주말에 1박 2일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소자의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 4박 5일간의 재소자의 귀향휴가가 허용돼 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