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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 입력2001.11.15 (19: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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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 입력 2001.11.15 (19:12)
    단신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여천NCC 노조위원장 46살 천중근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2살 이질로 수석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천 씨 등이 동력부문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파업을 주도해 지난 5월 16일부터 여천NCC 공장을 34일간 파행 가동하게 한 혐의 등이 인정되나 회사측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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