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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아들 병역면제 정상 판정
    • 입력2001.11.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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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아들 병역면제 정상 판정
    • 입력 2001.11.15 (20:02)
    단신뉴스
최돈걸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서면 질의한 손영래 국세청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면제판정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돈걸 청장은 지난 96년 8월 손 국세청장 아들에 대한 징병검사 결과 아토피 성 피부질환으로 판명됨에 따라 치료병력이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접수받아 면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도 해명자료를 통해 손영래 청장의 아들은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국내 치료기록이 없지만 계속 필요한 약품을 공급해 치료했다면서 의무기록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세환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손 청장의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면제사유인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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