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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수 정직처분 효력정지
    • 입력2001.11.15 (21: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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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수 정직처분 효력정지
    • 입력 2001.11.15 (21:27)
    단신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서울대 법대 이상면교수가 연구비 부정신청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정직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0일 대학측이 연구비 부정신청을 이유로 자신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리자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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