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부상했다는 병원진료기록이 없더라도 믿을 만한 증언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베트남전에서 수류탄 폭발로 난청을 앓게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57살 한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병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의 전우들이 일관되게 수류탄 폭발 뒤 한씨의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수류탄 폭발로 난청이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69년부터 1년여 동안 육군 소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투에서 부상해 87년에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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