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연 녹지내 유통과 물류시설의 입주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연녹지 지역내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전문상가단지, 집배송센터등 창고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저가지향형 점포로 선정되면 모두 자연녹지 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입주자 직영의무와 창고형매장 설치의무등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대부지면적 제한규정도 삭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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