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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남양만 어장 야간조업 허용
    • 입력2001.11.15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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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남양만 어장 야간조업 허용
    • 입력 2001.11.15 (22:03)
    단신뉴스
경기도는 남양만 어장에서 어선들의 야간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해군과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도내 69척의 어선에 대해 남양만에서의 야간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선 1척당 9백만 원씩 모두 6억 2천여 만 원의 추가적인 어업소득이 예상됩니다.
야간조업 어선은 반드시 선단을 편성해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조업을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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