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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무.등기 내손으로
    • 입력2001.11.15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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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무.등기 내손으로
    • 입력 2001.11.15 (22:04)
    단신뉴스
서울 도봉구는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해 부동산 세무와 등기신고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팜플렛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신고에 대한 납부기간,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부동산 등기신청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과 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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