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공사장의 법규위반 여부를 24시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4개반 12명의 공사장 합동점검반을 앞으로는 2개반씩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점검키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시간대 불법공사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와 안내 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도로에 자재를 쌓아 차량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형사 고발하거나 각종 입찰때 감점을 주고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승진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내 5천여 개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560여 건의 법규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48개 업체에 대해 벌점이나 과태료, 그리고 변상금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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