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매춘 행위를 하는 성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현행법은 15세 이하의 미성년 매매춘 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미성년의 연령도 18세 이하로 올라갈 뿐 아니라 미성년 매매춘자들은 징역 최고 10년에 130만 프랑,우리 돈 2억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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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성년자 매춘 엄벌
입력 2001.11.16 (01:47)
단신뉴스
프랑스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매춘 행위를 하는 성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현행법은 15세 이하의 미성년 매매춘 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미성년의 연령도 18세 이하로 올라갈 뿐 아니라 미성년 매매춘자들은 징역 최고 10년에 130만 프랑,우리 돈 2억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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