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는 미얀마의 강제노동 철폐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ILO 상주사무소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개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L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282차 집행이사회에서 노.사.정 3자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ILO이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지 1년이 됐고 미얀마 당국이 입법조치를 시행했지만, 군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노동 관행이 남아 있다는 고위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러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ILO는 지난해 11월 80여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국에 관한 제재조항을 발동했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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