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10 단독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음부를 노출시킨 그림을 전시하고 이를 판매한 화가 57살 최모 씨에 대해 음화반포죄 등을 적용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자신이 그린 음화를 공공의 장소에 전시해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이 그린 음화 38점을 전시하고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문서 2백여 권을 권당 2천원 씩 받고 팔거나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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