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비용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부담시켰던 소송비용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써버린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부터 2년동안 회사공금 9억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