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곽치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오늘 전자화폐를 이용한 대금결제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자영사업자가 제품과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치영 의원은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같이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IC카드형 5종과 네트워크형 19종 등 모두 24종의 전자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거래금액은 4천 5백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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