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결제 때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치영 의원 대표발의의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재 출고가격의 70%인 청주의 주세를 약주 등 다른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30%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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