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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공무원가계대출 변동금리 적용
    • 입력2001.11.16 (11: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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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공무원가계대출 변동금리 적용
    • 입력 2001.11.16 (11:23)
    단신뉴스
국민은행은 내일부터 공무원 가계대출에 변동금리를 적용해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금리를 연 8.5%로 적용해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6.70%, 6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8.2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기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대부분 은행들이 받고 있는 대출금의 0.5∼2.0%에 해당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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