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총무회담을 열어 이용호 지엔지 그룹 회장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초쯤 이용호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수사대상으로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횡령은 물론 구속중인 여운환씨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정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열흘과 1차 두달로 하되 특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1달,3차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검사보 2명을 둘 수 있고 수사대상자가 한차례 소환에 불응한 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간수사발표는 1차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수 민주당 총무와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다음달 초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수사가 끝날 것이라고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진승현,정현준씨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나오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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