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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1인 시위 제지에 대해 손배 소송
    • 입력2001.11.16 (13: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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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1인 시위 제지에 대해 손배 소송
    • 입력 2001.11.16 (13:34)
    단신뉴스
참여연대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경찰이 이유없이 연행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청구 이유에서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로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며 소속 간사 1명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지만 이를 청와대 경비 경찰이 연행한 것은 적법 절차없이 집회와 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는 3천5백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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