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3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영재고등학교에는 중학교 1,2학년생도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영재학교 등의 운영 절차를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영재학교는 기존의 고등학교 중에서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며 우선 2천3학년도부터는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출범합니다.
영재학교에는 영재성이 인정되는 중학교 1.2학년생도 조기졸업해 진학할 수 있으며 영재학교 졸업자는 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중학교 과정은 따로 영재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하거나 대학 등에 영재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지도교사와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 영재교육기관의 선발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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