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은 오늘 옛 일본군 병사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오른팔을 잃은 한국인 김성수 씨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상해연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총무성에 대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연금지급 대상이 일본인으로 한정된다고 판결한 1심과 2심을 지지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옛 일본군 지원병으로 지난 1944년부터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오른팔을 잃은 김씨는 94년 총무성에 상해연금을 신청했지만 당국이 샌프란스시코 조약을 들며 김씨가 일본 국적은 상실했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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