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권장해오던 복지부가 60살 이상 고령환자의 무료진료를 금지시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노인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줄 경우 이를 의료법에 금지돼 있는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처는 노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권장해온 복지부의 방침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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