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초기환자는 치료제인 글리벡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받고 보험 급여혜택도 누릴 수 없게 돼 환자반발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글리벡의 투약범위와 보험적용대상을 변경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기와 말기 환자 그리고 초기 환자 가운데 항암치료제인 인터페론으로 6개월이상 치료하다 실패한 환자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중순 글리벡 국내시판을 허용하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가운데 특이 유전자 양성반응을 보이는 모든 백혈병 환자에 대해 글리벡을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혈병 초기환자에 대한 글리벡의 치료효능을 입증하는 국내외 임상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글리벡 보험적용대상 환자를 줄일 목적으로 당초 허가사항보다 글리벡 투약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식약청이 허가한 글리벡 투약가능 환자는 375명이었으나 이번 허가사항변경으로 투약대상 환자수가 34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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