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국방일보에 실린 북한 가극 `피바다'의 관련 기사 파문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종구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방일보 기사가 가극 `피바다'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국방홍보원장의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21일자 국방일보에 `혁명가극 피바다 천5백회 공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국방부가 북한 가극을 선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파문이 일자 채용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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