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법조계, 의협 지침 법 저촉
    • 입력2001.11.16 (15:5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법조계, 의협 지침 법 저촉
    • 입력 2001.11.16 (15:52)
    단신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안락사와 낙태,성감별 등의 제한적 허용 등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발표한데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의협의 지침대로라면 거의 모든 낙태가 허용되는데 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사문화할 우려가 높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도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호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안락사 허용 대상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의협 지침에 따를 경우 회복 가능성 여부와 환자 본인의 의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의 지침이 실정법에 저촉될 경우 엄연한 단속 대상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